수입농축산물 농약잔류검사 강화/보사부,본격개방 대비

수입농축산물 농약잔류검사 강화/보사부,본격개방 대비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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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종으로 품목 확대/소·돼지고기도 대상에 포함/곡물검역 전담기구 내년 3월 설치/올들어 중국산 중금속 미꾸라지 등 폐기

보사부는 14일 쌀·쇠고기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식품오염물질잔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56종의 농산물에 대해 38종의 농약잔류여부만을 심사하던 것을 앞으로 잔류여부심사농약을 1백5종으로 확대,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에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있지 않은 쇠고기·돼지고기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16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내년 1월까지 추가 설정하는 한편 쇠고기등 5종류에 대해서만 설정돼있던 항균성물질의 잔류기준을 말·면양·산양고기등 3종류에 대해서도 새로 설정키로 했다.

특히 보사부는 쌀등 곡류에 대해서는 농약 검사항목을 현재의 24종에서 58종으로 대폭 강화하고 수입곡류검역업무의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수입식품안전관리원」을 내년 3월중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은 앞으로 수입자유화에 따라 오염물질이 함유된 농축수산물이 수입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농축수산물 수입의 간접규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입 동·식물의 경우 각종 전염병·풍토병을 보유한 채 수입된 사례가 있었으며 곡식·고기류등으로 수입된 경우는 중금속및 농약에 오염된 것이 많아 폐기처분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지난 5월 콜롬비아에서 수입한 카네이션 26만9천송이에서는 총채벌레등이 발견돼 전량 폐기됐으며 최근 수입한 중국 옥수수 4백75만t에서는 화랑공나방등이 묻어 있어 모두 소독한 뒤 수입이 허가됐다.또 납의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중국산 미꾸라지·냉동우렁이등이 9건이나 수입과정에서 적발,폐기되기도 했다.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필리핀의 바나나에서 흑색점무늬병이,미국산 자몽에서 깍지벌레가 섞여 나오는등 20종의 병해충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사부는 농축수산물의 안전한 국내 유입을 위해 산하 13개 검역소의 자체 검사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비교적 검사능력 시설이 갖춰진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한 마산·목포·군산·여수·울산·포항·동해·제주·충무·김해등 10개 검역소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물질함유여부 검사를 철저히 해 해가 없는 농축수산물의 반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실적에 따른 수입업체 선별관리제같은 제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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