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증권거래법개정안 통과
국회 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정부가 제안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10%소유한도 폐지를 당초 정부안보다 2년6개월 늦춘 97년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수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7년 1월1일부터 일반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새해 4월1일부터 상장법인들도 10%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돼,기업매수에 대비할 수 있게되고 이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공로주로 이용할 수 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당초 일반투자자의 상장기업 주식 소유제한 조항을 새해 7월1일부터 폐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우량중소기업과 공개기업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실시시기가 늦춰졌다.
국회 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정부가 제안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10%소유한도 폐지를 당초 정부안보다 2년6개월 늦춘 97년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수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7년 1월1일부터 일반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새해 4월1일부터 상장법인들도 10%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돼,기업매수에 대비할 수 있게되고 이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공로주로 이용할 수 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당초 일반투자자의 상장기업 주식 소유제한 조항을 새해 7월1일부터 폐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우량중소기업과 공개기업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실시시기가 늦춰졌다.
1993-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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