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체납 고지서 동사무소 발급/내년부터

통합공과금/체납 고지서 동사무소 발급/내년부터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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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있어도 새달치 납부 허용

내년 1월부터 지난달의 통합공과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공과금고지서가 발부된 해당월분의 공과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공과금제도 개선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달분의 통합공과금을 연체하거나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전월미수금 납부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공과금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반드시 두달분을 함께 납부해야 했다.

또 납기를 넘기고 독촉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기·도시가스 사용료나 TV시청료등은 해당 발급기관을 찾아가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공과금을 납부했었으나 새해부터는 주거하는 동사무소에서 납부 고지서를 재발부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2개월이상 체납된 전기·TV·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폐기물등에 대한 공과금은 종전처럼 해당 기관을 시민이 직접 찾아가 고지서를 재발부받아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공과금고지서에 전기와 도시가스이외에 이용기간등 상·하수도 사용내역이 추가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과금제도 개선으로 공과금납기를 넘긴 시민들이 금융기관이나 주거지 동사무소를 두번이상 찾아가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인구 10만명이상및 공과금 6종류이상 보급된 29개시등 모두 47개 지역이며 전국가구수의 72.4%인 9백33만3천가구가 해당된다.
1993-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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