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공장설립/무공해업종 전면허용

준농림지역 공장설립/무공해업종 전면허용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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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공,콤바인 등 구입비 지원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업을 돕기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등 값이 비싼 농기계를 싼 값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내년부터 공장설립이 까다로운 준농림 지역에 비공해 제조업체의 공장설립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13일 한국정치발전연구회(이사장 정종택) 초청강연에서 『농업의 기계화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산 농기계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공장배치를 실효성있게 추진,농외소득 증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상공자원부는 쌀시장 개방으로 영농단위가 커질 것으로 보고 구입가격 1백만원 이하의 농기계(주로 경운기)에만 주어온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혜택을 트랙터나 콤바인 등 비싼 농기계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준농림지역에 과일 가공업,통조림 제조업,과자 제조업 등 공해업종이 아닌 업종의 공장을 세울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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