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농산물협상 일괄타결/쌀 10년유예·1∼4% 수입

한­미 농산물협상 일괄타결/쌀 10년유예·1∼4% 수입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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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2001년 완전개방/허­에스피 서명/감귤 관세올리고 물량늘려/쌀수입 95년 39만섬 2004년 1백57만섬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우리나라는 13일 제네바에서 가진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시장을 개방하되 10년동안 관세화를 유예하고 이 기간의 최소수입물량을 개방 첫해인 9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1%로,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4%로 최종합의,서명했다.또 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2004년에 가서 그 다음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완전개방하는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하게 된다.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미농무장관은 13일 하오7시부터 제네바에서 4차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UR협상이 발효되는 95년 39만4천섬(2천8백14만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하기 시작,99년까지 5년 동안은 소비량의 2%까지 수입을 늘리고 2000∼2004년에는 2∼4%로 확대,마지막 해에는 1백57만6천섬(1억1천25만달러)을 수입해야 한다.

또 관세화유예기간 중에도 관세율 감축률이 계속 적용돼 오는 2005년의 쌀수입관세율은 관세상당치(TE)보다 10%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돼 이후 매년 관세상당치의 1%씩을 감축하게 된다.예컨대 기준년도의 관세상당치가 3백%(국제가격이 국내가의 4분의 1)인 경우 2005년의 관세율은 2백70%가 되며 2006년부터 매년 2·7%씩 관세율을 낮춰가야 한다.

한·미 양국은 14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우리 쌀시장개방조건을 공식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장관회담에 앞서 12∼13일 이틀동안 김광희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와 오마라 미농무부차관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갖고 쇠고기등 쌀을 제외한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조건을 논의했다.이 회담에서 우리는 쇠고기와 감귤의 개방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양보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쇠고기의 경우 오는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관세가 현행 20%에서 40%로 높아지고 수입물량(쿼터)은 대폭 늘어난다.또 2001년부터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관세상당치)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쇠고기수입이 완전자유화된다.그러나 감귤로 만드는 품목 가운데 비양허품목인 신선오렌지(생과)는 수입물량을늘리는 대신 현행 관세보다 훨씬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기로 했다.
1993-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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