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천만원 이하의 가계자금은 모두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따라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기간이 5년이내인 가계대출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때는 보증인 1명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담보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거래실적이 좋은 사람은 보증인없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199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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