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 15만명 제외/9만명 확정

토초세 대상 15만명 제외/9만명 확정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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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 통지를 받은 납세자중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토초세 납세자는 9만4천1백47명,세액은 9천4백77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4만2천7백43명에 납세대상임을 알리는 예정통지서를 보냈으나 이후 토초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6만3천2백7명이,각 시·군·구의 공시지가 조정으로 8만1천2백66명이,유휴토지 판정과 관련된 고지전 심사청구로 7천6백94명이 과세자에서 제외됐다.전체의 63%가 빠진 셈이다.

199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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