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301조·반덤핑법」 고수/UR협상 관련 한국등에 「카드」활용

미,「301조·반덤핑법」 고수/UR협상 관련 한국등에 「카드」활용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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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박강문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 각국에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자체 아킬레스건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있다.

미국은 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뒤에도 통상압력수단인 미통상법301와 반덤핑법의 효력유지를 위해 UR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각종 관리무역조치가 고수되지 못할경우 UR협정을 거부할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프리 가튼 미국제무역담당상무차관은 8일 『강경한 무역통제조치의 고수가 미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이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될 압력이 어느정도인지 수일안에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미국에 공정한 가격이하로 덤핑수출할 경우 이를 시정할수 있는 능력이 박탈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대로 다자간무역기구(MTO)가 설립될 경우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각국 통상관계법이 대폭 수정돼야하며 미국은 통상법301조와 반덤핑법을 고치지않으면 안된다.

EC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미국통상법과 반덤핑법의 유지에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1993-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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