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령/혈중알코올 0.35% 구속/검경합동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령/혈중알코올 0.35% 구속/검경합동

입력 1993-12-03 00:00
수정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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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까지 형사처벌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령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형사부(이원성검사장)는 2일부터 오는 1월10일까지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각 청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전국 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지시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고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토록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검찰청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지역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되고 0.35% 이상인 때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다.



검찰은 체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몸무게 60㎏의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2잔,맥주 3컵,청주 3잔,위스키 1잔,막걸리 2.5∼3컵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에 이르러 형사입건 된다고 설명했다.
1993-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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