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완화
내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가 축소·완화되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이라도 취락지역등지에서는 주택신축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한 이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후 3개월뒤인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난 76년12월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기는 지난 81년12월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지역개발과 사유재산권이 너무 제한받는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장관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민통선설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이내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25㎞사이에서 설정하는 선의 이북지역에 설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관련,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설정하도록 법집행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가 축소·완화되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이라도 취락지역등지에서는 주택신축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한 이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후 3개월뒤인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난 76년12월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기는 지난 81년12월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지역개발과 사유재산권이 너무 제한받는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장관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민통선설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이내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25㎞사이에서 설정하는 선의 이북지역에 설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관련,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설정하도록 법집행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1993-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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