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평등권 침해/박철언씨,헌소 제기

형소법 평등권 침해/박철언씨,헌소 제기

입력 1993-11-28 00:00
수정 199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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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사건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국민당 박철언의원은 27일 곽동헌변호사를 통해 『1차공판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항은 평등권과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의원은 청구서에서 『검찰은 형소법규정을 이용해 본인을 입건하기도 전에 홍성애 여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조항은 검찰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변호인의 재판참여권을 저해하고 인권유린의 소지가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3-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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