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주식투자 송금 증권사 계정으로 가능

한·일 주식투자 송금 증권사 계정으로 가능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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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한국내 주식투자 자금에 대한 송금절차가 내달부터 쉬워진다.우리나라 투자자의 대일송금도 마찬가지이다.

재무부는 18일 일본 투자자가 대한 주식투자 자금을 송금할 경우 양국에 진출한 증권사 명의로 개설된 송금계정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외환관리에 대한 통첩을 마련,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인 투자자가 국내에 주식투자 자금을 엔화로 송금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 본인 이름의 주식투자 전용 대외계정을 개설해 이 계정으로 송금한 뒤 원화로 바꿔 투자하도록 했다.

일본 역시 3천만엔 이상의 주식투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건마다 대장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국의 통화로 바꿔 송금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한투자를 제한했다.

1993-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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