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허용/내년부터/하급직원의 절반까지

모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허용/내년부터/하급직원의 절반까지

입력 1993-11-17 00:00
수정 199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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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참치 및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한해 원양어선 한 척당 중국 교포 3명까지만 허용되던 선원승원 허용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혼승허용 확대방안」을 마련,▲취업허용 대상인력을 현재의 중국교포 선원에서 중국 및 동남아 출신 근로자 ▲대상업종을 참치 및 오징어 채낚기 원양어선에서 모든 업종 ▲척당 허용인원도 3인에서 하급선원수의 2분의 1(8∼9명)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선원고용 지침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원 안병우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승선허용 비율은 17∼18%에 불과,경쟁국인 일본의 76%,대만의 50%에 비해 크게 뒤졌었다』며 『이번 조치로 전체 원양어선 7백65척의 부족선원 5천6백여명중 많은 수가 채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1993-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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