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치개혁법 내일 표결 강행/중의원특위 수정안 통과

일,정치개혁법 내일 표결 강행/중의원특위 수정안 통과

입력 1993-11-17 00:00
수정 199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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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영수 타협실패/자민개혁파 이탈여부 주목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중의원의 정치개혁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 병행제로 바꾸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정치개혁법안 수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이 정치개혁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지난 15일밤 열린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와 자민당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총재와의 영수회담이 결렬된데 따른 것으로 4개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정당조성법 ▲선거구획심의회 설치법 등이다.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은 ▲소선거구 2백74석,비례대표 2백26석으로 하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행제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금지 ▲비례대표는 1인2표제 ▲국고보조금제 도입등이다.

연립여당은 정치개혁안을 호소카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방미 하루전인 18일까지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의해 강행 통과시킨후 참의원으로 넘길 예정이다.중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자민당의 개혁파의원들도 상당수 정부 개정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여 자민당의 재분열등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 정치개혁법 수정안

▲중의원에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를 도입,소선거구 2백74,비례 대표 2백26으로 한다.

▲비례 대표 명부는 전국 단위,투표방식은 기호식 2표제로 한다.

▲기업·단체 헌금을 정당에 한한다.헌금의 공개 기준은 일률적으로 5만엔이상으로 한다.

▲정당 교부금(공비 조성)은 국세 조사 인구에 2백50엔을 곱한 것으로 한다.

총액 3백9억엔.사용 용도의 공개기준은 5만엔 이상으로 한다.

▲정치자금 파티권 구입자의 공표기준은 20만엔 이상으로 한다.

▲수뢰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공민권 정지 기간을 실형 기간에 5년간을 더하며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의 제재로는 공민권 정지에 선거운동의 금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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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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