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김승연회장과 그룹 경영진이 83억원을 실명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는지와 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한화측이 83억원중 49억원은 제일증권등 4개증권사의 12개 계좌에 입금시켜두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이들 증권카드자체를 넘겨주고 수수료 3억원을 제외한 46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34억원은 삼희투자금융등 2개 증권사의 2개 계좌에 입금시켜두었으며 사채업자와 일명 「바지」로 불리는 명의대여인들을 통해 실명으로 전환,인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실명전환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룹 경영기획실 임직원등 한화관계자와 사채업자등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이 83억원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개인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일부 드러나 횡령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자금의 조성과정과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한화측이 83억원중 49억원은 제일증권등 4개증권사의 12개 계좌에 입금시켜두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이들 증권카드자체를 넘겨주고 수수료 3억원을 제외한 46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34억원은 삼희투자금융등 2개 증권사의 2개 계좌에 입금시켜두었으며 사채업자와 일명 「바지」로 불리는 명의대여인들을 통해 실명으로 전환,인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실명전환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룹 경영기획실 임직원등 한화관계자와 사채업자등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이 83억원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개인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일부 드러나 횡령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자금의 조성과정과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993-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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