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피소변호사 8명으로 늘어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징수와 불성실한 변론 등과 관련,변호사를 상대로 한 진정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도 현재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등 8건의 재판이 열리고 있어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으로 사건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이날 유모씨(여·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가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대환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위자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챙겨 일부 돌려주라는 판결은 내린적이 있지만 불성실한 변론으로 사건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일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이상,사건을 면밀히 숙지한뒤 성실한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와 기대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김변호사가 유씨로부터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 중 4차례나 불출석하는등 성실한 소송 수행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송태섭기자>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징수와 불성실한 변론 등과 관련,변호사를 상대로 한 진정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도 현재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등 8건의 재판이 열리고 있어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으로 사건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이날 유모씨(여·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가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대환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위자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챙겨 일부 돌려주라는 판결은 내린적이 있지만 불성실한 변론으로 사건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일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이상,사건을 면밀히 숙지한뒤 성실한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와 기대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김변호사가 유씨로부터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 중 4차례나 불출석하는등 성실한 소송 수행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송태섭기자>
1993-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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