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내년부터 공시기준 마련
금리가 자유화된 이후 각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광고나 안내문 등에 수익률·대출 서비스 등을 소개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사항은 강조하는 반면 불리한 사항은 눈에 안 띄게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불성실 공시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탁 등 실적배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과거의 평균 배당률을 수익률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지 않아 확정 수익률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표기할 때 세전 또는 세후 수익률 여부를 구분하지 않거나 3년 만기 장기 수신상품을 복리 방식에 의한 총수익률만 표시하고 연간 수익률은 표시하지 않거나 눈에 안 띄게 표시하는 사례도 많다.
감독원은 이밖에도 상당 수의 은행들이 대출연계 상품의 대출조건을 공시하면서 『대출자금이 부족할때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략해 공시된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도많다고 지적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불성실 공시 사례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여·수신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조건에 대한 세부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금리가 자유화된 이후 각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광고나 안내문 등에 수익률·대출 서비스 등을 소개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사항은 강조하는 반면 불리한 사항은 눈에 안 띄게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불성실 공시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탁 등 실적배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과거의 평균 배당률을 수익률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지 않아 확정 수익률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표기할 때 세전 또는 세후 수익률 여부를 구분하지 않거나 3년 만기 장기 수신상품을 복리 방식에 의한 총수익률만 표시하고 연간 수익률은 표시하지 않거나 눈에 안 띄게 표시하는 사례도 많다.
감독원은 이밖에도 상당 수의 은행들이 대출연계 상품의 대출조건을 공시하면서 『대출자금이 부족할때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략해 공시된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도많다고 지적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불성실 공시 사례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여·수신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조건에 대한 세부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3-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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