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여명 금융실사/대법,금융기관에 자료요청

법관 10여명 금융실사/대법,금융기관에 자료요청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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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 실사기준을 마련,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관 10여명의 예금거래 자료를 이번 주중 전국 2백50여개 금융기관 점포에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금융자산 실사기준을 ▲부동산 임대소득이 예상되나 예금 등록이 없거나 ▲미성년자 자녀 한명에 1천5백만원이상 예금이 있는 경우 ▲본인예금은 없이 직계 존비속만 예금이 있으며 ▲부동산을 여러 시·군·구에 분산 소유하고 있고 총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으로 재산총액 대비 예금비율이 3%미만인 경우등으로 확정했다.

1993-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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