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 대납주주범위 축소”/재무부 검토

“미납세금 대납주주범위 축소”/재무부 검토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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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51%이상 보유자서 60∼70%로

재무부는 8일 비상장 법인이 파산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는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는 금융실명제로 대주주가 위장분산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지분율이 높아짐으로써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비상장 법인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51%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 및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재계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한도를 9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재무부는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기업주의 경영책임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어 이보다 낮은 60∼7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에 앞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주주 ▲임원 등으로 세분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았다.<박선화기자>

1993-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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