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8일 제1,2심의반별로 각각 회의를 갖고 통신비밀보호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제1심의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축조심의작업을 재개,내국인에 대한 범죄수사목적의 도청을 할 경우 영장청구때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영장은 단독판사가 발부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민자당측 간사인 박희태의원이 밝혔다.
박의원은 또 『국가기관에 한해 감청설비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대화비밀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일반감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허가제로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의견접근은 안보목적의 도청경우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허용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성립되는 것』이라며 완전한 합의가 아님을 주장했다.
제1심의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축조심의작업을 재개,내국인에 대한 범죄수사목적의 도청을 할 경우 영장청구때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영장은 단독판사가 발부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민자당측 간사인 박희태의원이 밝혔다.
박의원은 또 『국가기관에 한해 감청설비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대화비밀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일반감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허가제로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의견접근은 안보목적의 도청경우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허용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성립되는 것』이라며 완전한 합의가 아님을 주장했다.
199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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