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5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 협상과 관련,『관세화 예외를 요구하고있는 15개 기초농산물중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해 관세화 예외,조건부관세화 또는 관세화 등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품목별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최종 결정짓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품목별 농가소득비중과 피해정도 및 경쟁력정도 등을 고려해 보호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쌀에 이어 품목별 중요도를 따진다면 쇠고기·보리·고추·마늘·양파등의 순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품목별 농가소득비중과 피해정도 및 경쟁력정도 등을 고려해 보호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쌀에 이어 품목별 중요도를 따진다면 쇠고기·보리·고추·마늘·양파등의 순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3-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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