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속·양도세 탈루 등 대상
부동산 투기자 1백9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6일부터 각 지방청 별로 시작된다.또 실명제 직후인 지난 8월 하순 부동산 투기자 2백5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 약 4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일 『6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40일 동안 서울·중부·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청 등 전국의 7개 지방청 별로 투기자 1백9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사전 상속 혐의가 있거나 ▲실명제 후 부동산을 사고 판 회수가 빈번한 사람들이다.이번의 세무조사는 실명제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투기자 1백9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6일부터 각 지방청 별로 시작된다.또 실명제 직후인 지난 8월 하순 부동산 투기자 2백5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 약 4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일 『6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40일 동안 서울·중부·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청 등 전국의 7개 지방청 별로 투기자 1백9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사전 상속 혐의가 있거나 ▲실명제 후 부동산을 사고 판 회수가 빈번한 사람들이다.이번의 세무조사는 실명제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1993-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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