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핵폐기」보상 요구/러·서방 대상/지원없을땐 협정조인 곤란

우크라,「핵폐기」보상 요구/러·서방 대상/지원없을땐 협정조인 곤란

입력 1993-11-03 00:00
수정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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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UPI 연합】 우크라이나는 2일 자체 보유중인 핵미사일을 폐기시키는 대가로 응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모스크바와 서방세계가 핵무기감축협정을 신속히 비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볼로디미르 빌라쇼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보유중인 구소련 핵무기를 폐기토록 하려면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문제때문에 STARTⅠ(제1단계 미소전략무기감축협정)조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해체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핵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속해있는 만큼 돈이나 원전용 연료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반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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