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평생회원 탈퇴땐 가입비 내주나(소비자상담실)

스포츠센터 평생회원 탈퇴땐 가입비 내주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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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5월경 남편과 함께 집근처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평생 부부회원에 가입하고 회비 6백12만원을 일시불로 완납했다.

얼마전 거주하던 동네에서 상당히 먼 곳으로 이사,계속 다니기가 힘들어져 스포츠센터측에 탈회를 요청하고 입회비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다.그러자 자기네 약관상 입회비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입회비를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다. <유수미·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시설이용료 제외한 보증금·입회비 환불 가능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체육시설들의 약관중 입회비 반환불가 조항에 대해 『입회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보증금과 구별이 어렵고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고객이 탈회하면서 시설이용권을 반환할 경우 입회비도 동시에 환불되어야 한다』며 무효라고 심결했다.

따라서 상담 소비자는 그동안 이용료를 제외한 보증금 1백50만원과 입회비 3백20만원 등 총4백7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1993-10-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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