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세무조사/국세청에 시정 통보/감사원

영장없이 세무조사/국세청에 시정 통보/감사원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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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운용준칙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영장없이 조세포탈혐의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특별조사의 경우에도 조사통보 당일 관련장부를 일시에 수거하는등 조사절차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서울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92년 2월부터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한 1백32개 사항의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없이 조사당일에 조사대상업체의 사무실이나 가택에 조사반원을 일시에 투입,관련장부등을 사실상 압수하여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조세포탈범을 색출하기 위한 세무조사도 조세범처벌절차법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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