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분규 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서울노동위 결정

씨티은행 분규 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서울노동위 결정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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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첫 조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도용)는 26일 노·사·공익 3자위원회를 열고 57일째 파업중인 씨티은행의 노사분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권위원장,강찬수남영나일론조합장,김문기한화그룹경영기획이사등으로 구성된 3자위원회는 씨티은행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인 서울시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중재결정은 확산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날 씨티은행의 노·사 관계자를 불러 『이 은행의 노사분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의 공익위원 10명중 3명을 노사합의로 오는 28일까지 중재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 착공 소식 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원 탈바꿈 기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가 본격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성과로 평가된다. 학마루공원은 고덕2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그간 노후화된 산책로와 시설로 인해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사는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주요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정비 ▲고사목·뿌리 제거 및 관목 정비 ▲수목 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배수시설 개선 등이다. 특히 산책로 전면 정비와 함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공원의 경관을 개선하고, 배수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형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학마루공원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이번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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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에 대한 중재회부가 결정됨으로써 이 은행은 앞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사 양측은 서울지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1993-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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