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분규 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서울노동위 결정

씨티은행 분규 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서울노동위 결정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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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첫 조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도용)는 26일 노·사·공익 3자위원회를 열고 57일째 파업중인 씨티은행의 노사분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권위원장,강찬수남영나일론조합장,김문기한화그룹경영기획이사등으로 구성된 3자위원회는 씨티은행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인 서울시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중재결정은 확산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날 씨티은행의 노·사 관계자를 불러 『이 은행의 노사분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의 공익위원 10명중 3명을 노사합의로 오는 28일까지 중재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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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에 대한 중재회부가 결정됨으로써 이 은행은 앞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사 양측은 서울지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1993-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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