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분규 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서울노동위 결정

씨티은행 분규 직권중재/15일간 쟁의행위 금지/서울노동위 결정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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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첫 조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도용)는 26일 노·사·공익 3자위원회를 열고 57일째 파업중인 씨티은행의 노사분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권위원장,강찬수남영나일론조합장,김문기한화그룹경영기획이사등으로 구성된 3자위원회는 씨티은행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인 서울시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중재결정은 확산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날 씨티은행의 노·사 관계자를 불러 『이 은행의 노사분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의 공익위원 10명중 3명을 노사합의로 오는 28일까지 중재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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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에 대한 중재회부가 결정됨으로써 이 은행은 앞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사 양측은 서울지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1993-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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