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 당시 연루자 90% 넘어/극렬시위·선거사범 등은 제외/성용승씨 등 밀입북관계자도 자수땐 관용
검찰이 25일 시국사건관련 수배자 대부분을 불구속대상자로 선별,관용을 베풀겠다고 발표한 것은 구시대의 청산을 앞당겨 국민화합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5·6공화국아래서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새정부 들어서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돼온 수배자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새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수배자 2백55명의 90%가 넘는 2백30명을 불구속대상자로 선정,언론에 명단을 발표했으며 국회와 소속 대학·단체에도 통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우선 해당되는 불구속대상자가 빠른 시일안에 자수해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5·6공하의 시국사건 수배자는 대학가의 잦은 대정부 시위와 노사분쟁,밀입북사건등으로 새정부 출범당시에는 5백명에 육박했으며 이들은 수배자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수배해제를 요구해 왔다.
검찰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시국사범 관용방침을 표명하고 자수를 유도했으나 그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국사범 불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4월이후 자수한 사람은 84명에 불과해 3백28명이 시국관련 수배자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이번 조치에서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범 38명과 새정부 출범이후의 수배자 35명은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명선거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사범은 엄정처리하고 새정부하의 시국사범은 구시대의 청산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다.
이들을 뺀 2백55명을 놓고 관련기록과 증거자료를 엄밀히 검토한 검찰은 국가보안법·집시법·노사관계법위반사범중 사안이 경미한 2백30명을 최종 불구속대상자로 선별했다.
검찰은 불구속대상자들이 자수해올 경우 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기소유예,불구속기소등의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범민련남측본부구성관련,전대협정책위구성관련,정원식전총리폭행관련자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간첩활동 또는 밀입북혐의를 받고 있거나 화염병투척등 극렬시위관련자는 불구속대상에서 제외돼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밀입북혐의를 받고있는 성용승·박성희씨와 임수경양 밀입북조종 혐의의 정은철씨등 25명이다.
하지만 이들도 자수하면 역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재야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손성진기자>
검찰이 25일 시국사건관련 수배자 대부분을 불구속대상자로 선별,관용을 베풀겠다고 발표한 것은 구시대의 청산을 앞당겨 국민화합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5·6공화국아래서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새정부 들어서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돼온 수배자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새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수배자 2백55명의 90%가 넘는 2백30명을 불구속대상자로 선정,언론에 명단을 발표했으며 국회와 소속 대학·단체에도 통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우선 해당되는 불구속대상자가 빠른 시일안에 자수해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5·6공하의 시국사건 수배자는 대학가의 잦은 대정부 시위와 노사분쟁,밀입북사건등으로 새정부 출범당시에는 5백명에 육박했으며 이들은 수배자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수배해제를 요구해 왔다.
검찰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시국사범 관용방침을 표명하고 자수를 유도했으나 그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국사범 불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4월이후 자수한 사람은 84명에 불과해 3백28명이 시국관련 수배자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이번 조치에서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범 38명과 새정부 출범이후의 수배자 35명은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명선거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사범은 엄정처리하고 새정부하의 시국사범은 구시대의 청산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다.
이들을 뺀 2백55명을 놓고 관련기록과 증거자료를 엄밀히 검토한 검찰은 국가보안법·집시법·노사관계법위반사범중 사안이 경미한 2백30명을 최종 불구속대상자로 선별했다.
검찰은 불구속대상자들이 자수해올 경우 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기소유예,불구속기소등의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범민련남측본부구성관련,전대협정책위구성관련,정원식전총리폭행관련자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간첩활동 또는 밀입북혐의를 받고 있거나 화염병투척등 극렬시위관련자는 불구속대상에서 제외돼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밀입북혐의를 받고있는 성용승·박성희씨와 임수경양 밀입북조종 혐의의 정은철씨등 25명이다.
하지만 이들도 자수하면 역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재야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손성진기자>
1993-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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