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달 일제단속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8·9월 두달동안 서울 시내 전자오락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 투기영업을 한 유중광씨(44·전과16범·서울 관악구 신림동)등 30개업소 업주및 종업원 34명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검찰에 압수된 투전기를 업주에게 되돌려준 강동구청 위생과 직원 이경우씨(49·8급)를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달아난 업주 장희배씨(32·전과8범·강동구 암사3동)등 8명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종업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8·9월 두달동안 서울 시내 전자오락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 투기영업을 한 유중광씨(44·전과16범·서울 관악구 신림동)등 30개업소 업주및 종업원 34명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검찰에 압수된 투전기를 업주에게 되돌려준 강동구청 위생과 직원 이경우씨(49·8급)를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달아난 업주 장희배씨(32·전과8범·강동구 암사3동)등 8명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종업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1993-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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