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0.5% 초과땐 당선무효/익명기부금 한도 1회 1백만원

선거비 0.5% 초과땐 당선무효/익명기부금 한도 1회 1백만원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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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정자법안 등 일부 수정

민자당은 22일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따른 당선무효와 관련,선거비용 제한액을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선거비용 부정지출등 죄」조항을 일부 바꿔 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넘은 경우로 초과비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당정치특위1분과회의의 조문작업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선거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 등에 대한 벌칙도 일반적인 선거운동위반자와 똑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해 벌칙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연설회와 관련,「다중이 집회의 목적없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후보자이외는 연설회 등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선거비용의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때 그 사유를 중앙선관위 규칙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 기타단체의 임원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때에는 해당 회사 기타단체가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그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보다 분명히 했으며 매수및 이해유도죄 등의 미수범처리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회의는 정치자금법과 관련,국회교섭단체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국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당,대통령후보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회계보고시 자체감사기관 책임자의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고 내부의결기관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회계보고 내용의 일반공개및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에대한 관할선관위의 실사권을 인정토록 했다.

이밖에 후원회 금품모금시 익명기부 한도액을 연간 1백만원에서 1회 1백만원이내로 하고 후원회원의 납입 또는 기부시 1백만원이상은 현금으로 할수 없도록 했다.

민자당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검토내용을 포함해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시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한종태기자>
1993-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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