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행위 형사처벌”/긴급 재판장회의

“법정 소란행위 형사처벌”/긴급 재판장회의

입력 1993-10-22 00:00
수정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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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씨 결심공판 소동 진상조사/변협 등에 법정질서 유지 협조 요청

서울형사지법은 21일 지난 19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의 결심공판 도중 발생한 법정소란행위와 관련,긴급재판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같은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엄중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법정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으로 엄중처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사건내용과 방청객규모가 단독판사처리에 무리가 있을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재정합의제도의 적극 활용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방청인수 제한 ▲재판장의 법정통제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또 박피고인 공판에서의 법정소란이 변호인들의 자극적인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등 변호사단체에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관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지난 19일 발생한 법정소란은 법정을 정치적으로 이용,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히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진상조사는 물론,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1993-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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