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의무상영」 단축 싸고 공방 치열

「방화 의무상영」 단축 싸고 공방 치열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3-10-20 00:00
수정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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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올해 공급물량 달려 불가피”/영화인협/“40일 축소는 위법” 철회 촉구/“스크린쿼터 완화보다 방화진흥책 절실” 여론 높아

국산영화 의무상영,즉 스크린쿼터의 일수단축을 둘러싸고 영화계가 또다시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영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1백46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1백40여편의 방화가 제작·공급되어야 하는데도 올해 제작·공급 가능한 편수는 70편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국산영화 상영일수가 1백6일만 되면 해당 극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국산영화의무 상영일수를 40일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윤동훈)는 이에 대해 18일하오 예총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영화인 협회임원 25명의 총사퇴를 결의했다.영협은 또 범영화인을 포괄하는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투쟁위원회」를 설립,문체부에 항의단 파견,범국민적인 홍보전등을 통해 87년 외국영화 직배허용 당시보다 강력한 집단행동을 펴나갈 것을 다짐했다.

영협은 『최근 방화 제작편수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 문화체육부등 정부당국이 영화정책을 잘못 시행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스크린쿼터 일수를 원상회복시킬 때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앞서 스크린쿼터감시단(위원장 정지영)과 젊은 영화제작자,감독들도 14일과 15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현영화법은 문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스크린쿼터 일수를 20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40일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한국영화의 진흥을 포기하고 외화의 확대 상영을 희망하는 극장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측은 올해 공급 가능한 70편으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지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따라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어쩔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밝혔다.더욱이 그같은 상황에서 법에 따라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못한 극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문체부의 입장이다.문체부 관계자들은 또 이번 조치가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둘러싼 양측의 이같은 입장은 한동한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은 결국 정부당국이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영상산업종합육성계획과 영상산업진흥법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스크린쿼터감시단등이 『우리 영화문화의 육성·발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은 스크린쿼터를 법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음모의 신호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도 그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영협관계자들도 18일 회의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 논의보다는 국산영화 진흥조치와 정책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황진선기자>
1993-10-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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