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일괄복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복직에 앞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아래 그에 대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이내에,해임의 경우 3년이내에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므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구속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전원 구제하고 구속 및 형사처벌자도 전교조관련이면 모두 사면복권할 예정이며 보안법·집시법등 시국관련 처벌자는 선별해 사면·복권한다는 방침아래 교육부와 법무부가 사면·복권대상자를 가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이내에,해임의 경우 3년이내에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므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구속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전원 구제하고 구속 및 형사처벌자도 전교조관련이면 모두 사면복권할 예정이며 보안법·집시법등 시국관련 처벌자는 선별해 사면·복권한다는 방침아래 교육부와 법무부가 사면·복권대상자를 가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1993-10-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