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 신고 30대 재벌에선 한사람에 그쳐/가명계좌 대부분 또 다른 차명으로 빠져나가
대주주가 가·차명 계좌로 위장분산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분변동 사실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15일까지 보고된 실명전환 주식은 24개 상장사의 31명으로 주식 수는 2백3만8천4백15주,금액은 4백54억5천여만원이다.이는 전체 상장사 6백94개사의 3.5%,전체 상장주식의 0.04%,주식 시가총액의 0.05%에 불과하다.
당초 증권업계는 최소한 전체 주식의 10% 가량이 가·차명 계좌로 위장분산됐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이는 기업을 개인 소유로 여기는 속성에 따라 친·인척 또는 임직원 및 가명으로 위장분산한 지분을 포함한 자기 지분과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지분,그리고 공익법인이 소유한 지분을 합할 경우 전체 지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위장분산 규모가 수량으로는 5억6천만주,금액으로는 9조5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지분이 5%가 넘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바뀔 때 5일 이내에,지분 10% 이상의 주요 주주나 임원은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때문에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명의를 바꿨더라도 주요 주주나 임원의 경우 통보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다.
또 증권감독원이 다음달 10일까지 지분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대주주의 주식취득 등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으나 긴급명령에는 1년 이내 지분변동을 신고하면 법적인 제재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지분변동을 1년간 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연전술보다는 대부분의 대주주와 주요 주주들이 편법으로 실명제의 예봉을 비켜갔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증권사 지점에는 소액주주는 본인에 한해 실명전환 또는 확인을 해 줬으나 증권사의 경영진에 조금이라도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은 본인 여부에 상관 없이 실명전환이나 실명확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돌았다.즉 구태여 실명전환이 필요 없는 임직원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 명의의 차명은 그대로 두면서,이미 퇴직한 임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나 실명전환이 불가피한 가명계좌는 또 다른 차명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분변동을 신고한 대주주 중 30대 그룹관련 인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이인 제일화재보험의 김영혜씨 한사람 뿐이라는 사실과 차명에서 실명전환이 19건,가명에서 실명전환이 13건이라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증권감독원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한 다음 달 10일이 되더라도 지분변동을 통보하는 대주주는 의외로 적을 것이라는 얘기이다.업계는 앞으로 증시 장세에 따라 대주주가 차명으로 위장분산한 지분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사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시기는 주주등부 기재가 만료되는 올 연말이나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를 납득할 수 있게 댈 수 있는 배당금 지급 직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4월경)로 보고 있다.그러나 오는 96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주식의 양도차익에는과세되지 않는 점을 십분 활용,세금을 물어주며 계속 차명계좌로 유지하는 사례도 적잖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우득정기자>
대주주가 가·차명 계좌로 위장분산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분변동 사실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15일까지 보고된 실명전환 주식은 24개 상장사의 31명으로 주식 수는 2백3만8천4백15주,금액은 4백54억5천여만원이다.이는 전체 상장사 6백94개사의 3.5%,전체 상장주식의 0.04%,주식 시가총액의 0.05%에 불과하다.
당초 증권업계는 최소한 전체 주식의 10% 가량이 가·차명 계좌로 위장분산됐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이는 기업을 개인 소유로 여기는 속성에 따라 친·인척 또는 임직원 및 가명으로 위장분산한 지분을 포함한 자기 지분과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지분,그리고 공익법인이 소유한 지분을 합할 경우 전체 지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위장분산 규모가 수량으로는 5억6천만주,금액으로는 9조5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지분이 5%가 넘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바뀔 때 5일 이내에,지분 10% 이상의 주요 주주나 임원은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때문에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명의를 바꿨더라도 주요 주주나 임원의 경우 통보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다.
또 증권감독원이 다음달 10일까지 지분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대주주의 주식취득 등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으나 긴급명령에는 1년 이내 지분변동을 신고하면 법적인 제재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지분변동을 1년간 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연전술보다는 대부분의 대주주와 주요 주주들이 편법으로 실명제의 예봉을 비켜갔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증권사 지점에는 소액주주는 본인에 한해 실명전환 또는 확인을 해 줬으나 증권사의 경영진에 조금이라도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은 본인 여부에 상관 없이 실명전환이나 실명확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돌았다.즉 구태여 실명전환이 필요 없는 임직원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 명의의 차명은 그대로 두면서,이미 퇴직한 임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나 실명전환이 불가피한 가명계좌는 또 다른 차명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분변동을 신고한 대주주 중 30대 그룹관련 인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이인 제일화재보험의 김영혜씨 한사람 뿐이라는 사실과 차명에서 실명전환이 19건,가명에서 실명전환이 13건이라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증권감독원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한 다음 달 10일이 되더라도 지분변동을 통보하는 대주주는 의외로 적을 것이라는 얘기이다.업계는 앞으로 증시 장세에 따라 대주주가 차명으로 위장분산한 지분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사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시기는 주주등부 기재가 만료되는 올 연말이나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를 납득할 수 있게 댈 수 있는 배당금 지급 직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4월경)로 보고 있다.그러나 오는 96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주식의 양도차익에는과세되지 않는 점을 십분 활용,세금을 물어주며 계속 차명계좌로 유지하는 사례도 적잖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우득정기자>
1993-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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