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 입법예고됐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추진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94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국고고학회·영남고고학회·호남고고학회·한국토지개발공사등 각 관련단체·기관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94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국고고학회·영남고고학회·호남고고학회·한국토지개발공사등 각 관련단체·기관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10-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