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지난해 사망해 상속인들이 도로변에 있는 3층짜리 점포를 물려받았다.그런데 그동안 1층과 2층은 임대를 주었고 3층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해왔다.이 경우 건물이 점포이나 피상속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해 왔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가액 포함땐 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이때 공부상의 용도는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이어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여부등을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국세청 재산세3과>
◎자동차 종보 담보종목/반드시 전부 가입하나
중고차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자동차 가격도 얼마되지 않아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도 않다.자동차 종합보험의 담보종목은 반드시 전부 가입해야 하나?
○편의따라 선택토록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 사고·자기차량 손해의 각 담보종목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자손사고는 반드시 대인배상 또는 자기차량 손해와 함께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피해자/병원 옮길 수 있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다.사고발생 직후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집과 너무 멀어 가족들이 불편해 하고있다.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
○원할땐 즉시 가능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병원을 옮길 수 있지만 병원을 옮길 때는 미리 보험사의 담당 직원과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보험사의 담당직원은 지금까지 입원한 병원의 치료비 계산과 새로 옮기는 병원의 치료비 지불보증 및 입원보증금 납입등 입·퇴원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병원과 치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공동투자로 사업경영/소득액·세액 계산방법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손익분배 비율따라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즉,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다.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중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소득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다.<국세청 소득세과>
◎위자료로 준 부동산/양도소득세 내는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포함 안돼
이혼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그러나 이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이 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이때 채무담보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었더라도 그 채무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주택가액 포함땐 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이때 공부상의 용도는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이어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여부등을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국세청 재산세3과>
◎자동차 종보 담보종목/반드시 전부 가입하나
중고차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자동차 가격도 얼마되지 않아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도 않다.자동차 종합보험의 담보종목은 반드시 전부 가입해야 하나?
○편의따라 선택토록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 사고·자기차량 손해의 각 담보종목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자손사고는 반드시 대인배상 또는 자기차량 손해와 함께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피해자/병원 옮길 수 있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다.사고발생 직후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집과 너무 멀어 가족들이 불편해 하고있다.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
○원할땐 즉시 가능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병원을 옮길 수 있지만 병원을 옮길 때는 미리 보험사의 담당 직원과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보험사의 담당직원은 지금까지 입원한 병원의 치료비 계산과 새로 옮기는 병원의 치료비 지불보증 및 입원보증금 납입등 입·퇴원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병원과 치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공동투자로 사업경영/소득액·세액 계산방법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손익분배 비율따라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즉,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다.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중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소득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다.<국세청 소득세과>
◎위자료로 준 부동산/양도소득세 내는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포함 안돼
이혼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그러나 이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이 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이때 채무담보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었더라도 그 채무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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