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백25건 작년한해의 50%/1백83㏊는 원상복구 완료
농지를 당국의 허가없이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올들어서도 빈발하고 있어 농지보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는 1천7백25건에 면적은 3백35㏊(1백만5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한햇동안 불법전용된 3천4백49건,6백20㏊(1백86만평)와 비교할때 건수는 50%,면적기준으로는 54%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불법전용된 농지 가운데 9백97건,1백83㏊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뒤 원상복구시켰고 4백25건,1백13㏊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2백26건,26㏊는 전용이 가능토록 양성화시켰다고 밝혔다.나머지 67건,13㏊는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단속하고있는데 실제로 불법전용이 이뤄진 농지면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오승호기자>
농지를 당국의 허가없이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올들어서도 빈발하고 있어 농지보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는 1천7백25건에 면적은 3백35㏊(1백만5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한햇동안 불법전용된 3천4백49건,6백20㏊(1백86만평)와 비교할때 건수는 50%,면적기준으로는 54%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불법전용된 농지 가운데 9백97건,1백83㏊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뒤 원상복구시켰고 4백25건,1백13㏊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2백26건,26㏊는 전용이 가능토록 양성화시켰다고 밝혔다.나머지 67건,13㏊는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단속하고있는데 실제로 불법전용이 이뤄진 농지면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오승호기자>
1993-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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