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4일 약국 휴업사태와 관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혐의로 구속된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직무대행(53)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피고인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전국 약국의 휴업조치가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피고인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전국 약국의 휴업조치가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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