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전의원 국시논쟁 박영무부장판사/권인숙씨 성고문은 이철환 인천지법원장
대법원은 4일 민주당 강수림의원 등 5명의 야당의원이 요청한 「유성환 전의원 국시논쟁 사건등 16개 사건의 담당판사 명단및 현 직책」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 유성환의원 국시논쟁 사건에서 유의원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박영무 현서울고법 부장판사며 권인숙씨 성고문사건과 관련,당시 문귀동씨의 형사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판사는 이철환 인천지법원장 등이었다.
이밖에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재판장에 노원욱 현 변호사,주심에 정일성 대전지법 판사,배석에는 이영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중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대법원은 4일 민주당 강수림의원 등 5명의 야당의원이 요청한 「유성환 전의원 국시논쟁 사건등 16개 사건의 담당판사 명단및 현 직책」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 유성환의원 국시논쟁 사건에서 유의원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박영무 현서울고법 부장판사며 권인숙씨 성고문사건과 관련,당시 문귀동씨의 형사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판사는 이철환 인천지법원장 등이었다.
이밖에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재판장에 노원욱 현 변호사,주심에 정일성 대전지법 판사,배석에는 이영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중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3-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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