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하사관 정년 연장”/국방부 검토/최고 10년서 2년까지

“영관·하사관 정년 연장”/국방부 검토/최고 10년서 2년까지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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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직업성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영관급및 하사관의 정년을 최고 10년에서 최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방부가 낸 국회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장성,소령,위관급장교는 현재 정년수준을 유지하되 중·대령은 현행 49∼53세에서 53∼56세로,준사관및 일·이등상사는 40∼53세에서 53∼55세로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정년연장방안을 연말까지 수정보완해 내년에 군인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안에 따르면 대령은 현행 53세에서 56세로,중령은 49세에서 53세로 정년이 연장되며 준사관(준위)과 일등상사는 53세에서 55세로,이등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하사는 40세에서 53세로 정년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장군은 현행 정년(준장 58세,소장 59세,중장 61세,대장 63세)이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정원이 초과운영되는 점등을 감안,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위관(43세),소령(45세),중사(45세)의 정년도 현행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1993-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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