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부활 필요/90년 폐지이후 건수 80%나 늘어

상고허가제 부활 필요/90년 폐지이후 건수 80%나 늘어

입력 1993-10-04 00:00
수정 199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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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업무 과중… 졸속 판결 우려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인 법률심을 제대로 수행하고 졸속재판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상고허가제」가 부활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수는 민사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지난 90년 이후 상고권 남발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나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 판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본안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89년에는 7천2백32건에 불과했으나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91년에는 1만2천87건,92년 1만2천77건을 각각 나타내 80% 정도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 91년 우리나라 대법관(13명)은 1명당 민사사건을 3백32건씩 처리했으나 일본 대법관들(15명)은 1백37건씩 처리해 우리 대법관들이 일본 대법관들에 비해 2.5배 일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오풍연기자>

1993-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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