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재심의제도 강화/집단·고질사안 청와대·정부 합동처리

민원 재심의제도 강화/집단·고질사안 청와대·정부 합동처리

입력 1993-10-04 00:00
수정 199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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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최근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나 부처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타개키 위해 정부합동민원실의 민원재심의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재심의제도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부결처리된 민원중 일부를 청와대,총리실,감사원,총무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합동민원실 차원에서 직접 민원을 심사·처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원재심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민원,고질민원,반복민원은 전부 재심의에 올리는등 재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민원실의 조사·심의기능을 강화,부처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객관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며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각 행정기관은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 집단·고질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옴부즈만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합동민원실의 민원재심의제도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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