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가 원주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23년만에 완화된다.구역내 주민에게는 취락정비 사업과 관련한 세금감면,사회복지시설 설치,국민주택자금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그러나 현재의 구역은 확고하게 유지된다.<관련기사 8면>
건설부가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27일 확정,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주민 주택의 증·개축 허용범위를 현행 35평에서 2층 이하 60평으로 확대하고,대지면적이 좁아 증·개축할 수 없는 소형 주택은 인접토지를 편입해 3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외지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증·개축 규모를 현재와 똑같이 30평으로 하되 5년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 40평까지 허용키로 했다.
일상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이나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에 예·체능계 학원과 소규모 사무소,병원 등을 추가시켰다.농촌지도소나 축협·수협 등의 사무실도 새로 지을 수 있으며 공설운동장,공공도서관,탁아소,노인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세차장,간이주차장,농기계수리소 설치가 원주민 우선으로 허용되며 나대지나 잡종지 등 환경 훼손이 없는 평탄한 지역에 테니스장·배구장 등의 옥외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온실등 재배시설 ▲농수산물 단순 가공처리장 ▲지역 특산물 가공작업장 ▲국도와 지방도 변에 휴게소와 주유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축사 규모가 3백평으로 확대되며,논을 밭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집단 취락정비 사업과 관련,「개발제한구역 중앙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시·군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한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자연훼손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또 제도개선을 틈탄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강화하고 외지인의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같은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은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함혜리기자>
건설부가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27일 확정,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주민 주택의 증·개축 허용범위를 현행 35평에서 2층 이하 60평으로 확대하고,대지면적이 좁아 증·개축할 수 없는 소형 주택은 인접토지를 편입해 3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외지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증·개축 규모를 현재와 똑같이 30평으로 하되 5년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 40평까지 허용키로 했다.
일상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이나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에 예·체능계 학원과 소규모 사무소,병원 등을 추가시켰다.농촌지도소나 축협·수협 등의 사무실도 새로 지을 수 있으며 공설운동장,공공도서관,탁아소,노인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세차장,간이주차장,농기계수리소 설치가 원주민 우선으로 허용되며 나대지나 잡종지 등 환경 훼손이 없는 평탄한 지역에 테니스장·배구장 등의 옥외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온실등 재배시설 ▲농수산물 단순 가공처리장 ▲지역 특산물 가공작업장 ▲국도와 지방도 변에 휴게소와 주유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축사 규모가 3백평으로 확대되며,논을 밭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집단 취락정비 사업과 관련,「개발제한구역 중앙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시·군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한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자연훼손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또 제도개선을 틈탄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강화하고 외지인의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같은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은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함혜리기자>
1993-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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