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도 각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토초세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토초세 신고는 땅이 있는 곳의 세무서에 해야 하므로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도 접수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26일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도 각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토초세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토초세 신고는 땅이 있는 곳의 세무서에 해야 하므로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도 접수키로 한 것이다.
1993-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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