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확대 곤란”… 농민에 별도 지원 주장/농수산/타재해와의 형평·예산부족이 이유 난색/내무/기획원
냉해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문제를 둘러싸고 농림수산부와 관계부처간 의견차이가 커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냉해피해농가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그 이유는 우선 올 쌀 생산량이 3백70만섬이나 감수되는등 80년 이후 작황이 가장 나쁜 실정이지만 이를 추곡수매와는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다.즉 쌀 계절진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매량을 늘리거나 수매가를 인상하는 것은 양정개혁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기때문에 대신 농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쌀이 농민들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내년도 영농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이면에 깔고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입장은 주무부서로서 농민을 특별히 생각해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의 규정을 활용,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졌는데 현재까지도 탐탁치않은 반응에 직면해있는 상태다.즉 지난 91년부터 냉해나 서리·우박에 의한 농작물피해도 한해나 수해처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풍수해대책법상의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요청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내무부가 농림수산부 요청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 기준은 홍수나 태풍등 갖가지 재해를 당하는 일반 도시영세민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만큼 기준을 필요에따라 조령모개식으로 완화시키면 차후에 냉해말고도 다른 사연이 생길경우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즉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지원대상기준에 있어 경작규모 1㏊ 미만 조항을 철폐하고 피해율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농림수산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경제기획원도 이에대해서는 예산문제등의 이유로 역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보상범위확대구상이 이같이 벽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80년 냉해피해때처럼 법 적용을 떠나 별도의 특별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안을 구상,최근엔 오히려 이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의도대로 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개정되지 못할 바에야 냉해피해농가를 위해서는 이 쪽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어쨌든 농림수산부는 27일부터 다시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결국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보면 부처간 이견은 쉽게 조정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앞으로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예견되는 온갖 진통을 눈앞에 두고있는 마당에 농가지원문제를 둘러싼 정부지원대책이 시급히 선결돼야할 과제임이 분명한 것 같다.<오승호기자>
냉해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문제를 둘러싸고 농림수산부와 관계부처간 의견차이가 커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냉해피해농가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그 이유는 우선 올 쌀 생산량이 3백70만섬이나 감수되는등 80년 이후 작황이 가장 나쁜 실정이지만 이를 추곡수매와는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다.즉 쌀 계절진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매량을 늘리거나 수매가를 인상하는 것은 양정개혁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기때문에 대신 농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쌀이 농민들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내년도 영농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이면에 깔고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입장은 주무부서로서 농민을 특별히 생각해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의 규정을 활용,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졌는데 현재까지도 탐탁치않은 반응에 직면해있는 상태다.즉 지난 91년부터 냉해나 서리·우박에 의한 농작물피해도 한해나 수해처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풍수해대책법상의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요청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내무부가 농림수산부 요청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 기준은 홍수나 태풍등 갖가지 재해를 당하는 일반 도시영세민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만큼 기준을 필요에따라 조령모개식으로 완화시키면 차후에 냉해말고도 다른 사연이 생길경우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즉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지원대상기준에 있어 경작규모 1㏊ 미만 조항을 철폐하고 피해율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농림수산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경제기획원도 이에대해서는 예산문제등의 이유로 역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보상범위확대구상이 이같이 벽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80년 냉해피해때처럼 법 적용을 떠나 별도의 특별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안을 구상,최근엔 오히려 이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의도대로 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개정되지 못할 바에야 냉해피해농가를 위해서는 이 쪽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어쨌든 농림수산부는 27일부터 다시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결국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보면 부처간 이견은 쉽게 조정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앞으로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예견되는 온갖 진통을 눈앞에 두고있는 마당에 농가지원문제를 둘러싼 정부지원대책이 시급히 선결돼야할 과제임이 분명한 것 같다.<오승호기자>
1993-09-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