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에 맞춰 세탁기및 VTR의 특별소비세율을 낮추고 휘발유등 유류의 세율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10면>
이 개정안은 전기세탁기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20%에서 10%로,VTR과 관련제품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추고 휘발유는 1백%에서 1백50%로,경유는 10%에서 2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비과세대상이었던 등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1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각의는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상속세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상속및 증여세액에 20%를 가산해 과세토록하고 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 또는 사후관리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상속재산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고액상속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토록 했다.각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사업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공동주택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계·시공토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건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해 부실공사를 막도록하고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실시공을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세탁기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20%에서 10%로,VTR과 관련제품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추고 휘발유는 1백%에서 1백50%로,경유는 10%에서 2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비과세대상이었던 등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1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각의는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상속세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상속및 증여세액에 20%를 가산해 과세토록하고 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 또는 사후관리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상속재산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고액상속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토록 했다.각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사업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공동주택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계·시공토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건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해 부실공사를 막도록하고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실시공을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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