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약식기소 미흡”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방산업체들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7)에 대한 첫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한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연말 인사비 또는 공군을 위한 판공비지원금조로 받았을뿐 무기체계선정과 관련돼 청탁을 받은 일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받은 돈은 대부분 예하부대에 격려금으로 내려보내거나 전역자 전별금등 공군을 위해 썼고 특히 2천여만원은 국가를 위해 결코 용처를 밝힐 수 없는 곳에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한피고인에게 5백만∼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1백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된 대한항공 조중건부회장,삼성항공 윤춘현상무,AM코퍼레이션 이영우사장 등 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이날 한피고인과 함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등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는데 그쳤지만 뇌물을 주고받은 경위 및 반대급부에 대해규명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1993-09-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