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고발자 보호/특별법제정 필요/경찰부정 방지대책

외부고발자 보호/특별법제정 필요/경찰부정 방지대책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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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양심선언자는 물론 외부고발자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20 발간된 「경찰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을 통해 『고발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도나 조사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의 양심선언이나 외부고발은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내부 혹은 외부고발자에 의한 고발이 있을 경우 경찰외부의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방위는 또 상납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획기적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경찰개혁을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93-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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