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감법 개정키로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감법 개정키로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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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의 5%­증가액 50%서 선택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는 기술인력 개발비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지금은 늘어난 지출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총지출액의 5% 또는 지출 증가액의 50%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재무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개정키로 한 조세감면규제법의 내용을 이같이 수정,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은 뒤 시행하기로 했다.

광산의 보안시설과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외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당초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의료법인이 외국 제품의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병원이 취약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액수도 투자금액의 3%에서 5%로 높인다.

증자하는 제조업에 대해 2년 동안 증자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업종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 사업·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이 새로 추가된다.
1993-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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