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치개입땐 최고2년형/국제범죄대응등 새직무 추가
정부가 17일 밝힌 안기부법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세갈래이다.
첫째는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둘째는 안기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기능변화추세에 부응,업무범위에 새로운 정보영역을 추가했다.
안기부법 개정방향에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의 관심이 큰 이유는 지난 권위주의정권시절 안기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노출시켰다.
물론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야당이나 재야까지 1백% 만족시킬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안기부 스스로가 앞장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문민정부가 아니고서는 해낼수 없는 일로 평가된다.
6공때에도 각종 개혁입법을 통한 민주화추진을 공언했지만 끝내 안기부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여당이 안기부법을 조금이라도 손질하려 했던 것에 대해 안기부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왔던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안기부가 지난 3월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정치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언에 따른 개혁적 기구개편및 새 관행정착을 이루어놓은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기부법개정안은 수사권등 몇 부분만 제외하고는 야당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시켰고 전 직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했다.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및 정치단체활동 간여뿐 아니라 각종 선거에 개입할 소지를 없앴다.안기부직원이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어겼을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처벌,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하나의 의미있는 조치는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이다.안기부는 그동안 정보조정협의회를 이용,소위 관계부처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예민한 시국및 정치 현안을 통제해옴으로써 여야 정당과 타부처로부터질시와 비난을 받아왔다.이것을 공식폐지한 것만해도 안기부가 「공작정치의 본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조건을 갖추었다고 지적된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정보위의 자료제출·발언·증언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도 안기부의 월권방지에 기여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안기부의 기능이 무조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방첩,대테러,국제조직범죄등을 새 직무로 추가,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도 일단 정부개정안을 긍정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수사권폐지,예산공개,보안감사권존속여부등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이목희기자>
정부가 17일 밝힌 안기부법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세갈래이다.
첫째는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둘째는 안기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기능변화추세에 부응,업무범위에 새로운 정보영역을 추가했다.
안기부법 개정방향에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의 관심이 큰 이유는 지난 권위주의정권시절 안기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노출시켰다.
물론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야당이나 재야까지 1백% 만족시킬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안기부 스스로가 앞장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문민정부가 아니고서는 해낼수 없는 일로 평가된다.
6공때에도 각종 개혁입법을 통한 민주화추진을 공언했지만 끝내 안기부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여당이 안기부법을 조금이라도 손질하려 했던 것에 대해 안기부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왔던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안기부가 지난 3월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정치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언에 따른 개혁적 기구개편및 새 관행정착을 이루어놓은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기부법개정안은 수사권등 몇 부분만 제외하고는 야당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시켰고 전 직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했다.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및 정치단체활동 간여뿐 아니라 각종 선거에 개입할 소지를 없앴다.안기부직원이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어겼을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처벌,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하나의 의미있는 조치는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이다.안기부는 그동안 정보조정협의회를 이용,소위 관계부처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예민한 시국및 정치 현안을 통제해옴으로써 여야 정당과 타부처로부터질시와 비난을 받아왔다.이것을 공식폐지한 것만해도 안기부가 「공작정치의 본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조건을 갖추었다고 지적된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정보위의 자료제출·발언·증언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도 안기부의 월권방지에 기여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안기부의 기능이 무조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방첩,대테러,국제조직범죄등을 새 직무로 추가,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도 일단 정부개정안을 긍정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수사권폐지,예산공개,보안감사권존속여부등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이목희기자>
1993-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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