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보조정협」 폐지/법개정안 확정/「기관대책회의」근거 없애

안기부 「정보조정협」 폐지/법개정안 확정/「기관대책회의」근거 없애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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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설치했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안기부법개정안을 마련,오는 20일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기부법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조정협의회는 그동안 관계기관대책회의라고 불려지면서 안기부의 다른 부처에 대한 간섭과 시국및 정치현안에의 관여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제도이다.<관련기사 4면>

◎수사권은 존속

개정안은 또 현재 안기부의 부장·차장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규정을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확대했다.금지되는 정치활동은 정당및 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선거에서의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반대활동등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안기부직원이 이러한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공무원보다 가중처벌,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기부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인신구속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당측이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수사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안기부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기부장은 국회법에 의한 정보위원회로부터의 자료제출,발언 또는 답변의 요구가 있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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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밖에 안기부의 국내보안정보에 관한 직무에 현행의 대공·대정부전복정보외에 방첩·대테러및 국제조직범죄를 추가했다.<이목희기자>
1993-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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